의안번호 220520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수립 시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들에 따라 학교용지는 도시개발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로 지정되어 규약 등에 따라 처분ㆍ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가 용지의 목적과 달리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처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처분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비지 중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자인 교육감에게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학교용지를 정당한 권한자에게 공급하여 학교시설이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및 제82조제2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5
    소관위 상정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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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561)

체비지의 처분 등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6조제4항에 따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30> ④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는 토지 중 제3항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9.30>

개정안

의안 2205207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6조제4항에 따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30> ④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는 토지 중 제3항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9.30>
〈신 설〉
⑤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용지”라 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해당 학교용지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를 청구받은 교육감은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는 날까지 해당 학교용지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교육감은 제5항 후단에 따라 매수한다는 뜻을 통지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학교용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시행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매수 청구를 거절한다는 뜻을 통지받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매수 여부를 통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용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이 조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라 한다)인 시행자: 학교용지 용도 해제 2.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아닌 시행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신청
〈신 설〉
⑧ 제5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매수에 관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신설제44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44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44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44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개발법 제82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561)

벌칙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1. 고의나 과실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시행자 또는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시행자 3. 제75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05207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1. 고의나 과실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시행자 또는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시행자 3. 제75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2의2. 제4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감이 아닌 자에게 학교용지를 처분한 시행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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