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수립 시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들에 따라 학교용지는 도시개발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로 지정되어 규약 등에 따라 처분ㆍ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가 용지의 목적과 달리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처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처분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비지 중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자인 교육감에게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학교용지를 정당한 권한자에게 공급하여 학교시설이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및 제82조제2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