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21조는 제18조에 따른 기초공제와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5억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은 0.7%로 OECD 평균(0.2%)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건당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는 통계가 공개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또한, 현행 상속세의 일괄공제 기준인 5억 원은 25년 넘는 시간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어,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이에 상속세의 일괄공제 수준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6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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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일괄공제개정안
의안 220524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조제1항 본문 중 “5억원”을 “9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5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공제 적용의 한도개정안
의안 22052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증여세액 공제개정안
의안 22052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조제1항 단서 중 “5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