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7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11-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1소관위 상정 2025-04-24소관위 처리 2026-03-17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3-17법사위 상정 2026-03-30법사위 처리 2026-03-30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5-07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5-22
- 공포공포 2026-06-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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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제4항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장부등의 보관 금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1조의10제6항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