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재정경제부법령ID 001586 · 조문 142개
계류 의안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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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차관회의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26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법인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명문화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75%로 상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각급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탈루세액 등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을 폐지하는 한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제보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탈세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합리화 1)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2)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안 제26조의2제3항제3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나. 가산세 감면 확대 및 합리화 1)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기간 산정 합리화(안 제21조제2항제11호,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납부지연가산세를 법정납부기한(또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과소납부(또는 초과환급)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도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즉시 성립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2)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안 제48조제2항제1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100분의 50 감면 구간은 1주일 초과 1개월 이내로 조정함.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상향(안 제4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한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안 제81조의18제2항제6호 및 제3항제2호)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심의 기능을 강화함. 라. 포상금 제도 개편(안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탈루세액, 은닉재산 등 신고자에 대해 최대 40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던 포상금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0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1)① 탈세제보 등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탈세제보(40억원)·체납자 은닉재산 신고(30억원)·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등(20억원)의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지급기준은 3천만원 이상~5억원 이하 30%(종전 5천만원 이상~5억원 2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0%(종전 15%), 20억원 초과 10%로 상향(종전 30억원 초과 5% 구간 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① 「국제조세조정법」상 신고의무 위반 포상금 신설 및 지급기준 개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적발 자료 제공자를 추가하고, 지급률을 과태료·벌금액 2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 10%로 개편(종전 2억~5억 10%·5억원 초과 5% 구간 상향·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납세편의 제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에 '1주일 이내 신고 시 75%' 구간 신설(현행 최고 1개월 이내 50%), 1주~1개월 50%·1~3개월 30%·3~6개월 20%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7건 더 보기
-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납세편의 제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청구 후 30일 초과분) 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50%→75% 상향.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합리화국세 제반 분야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명확화하고, 기간 산정을 납부고지 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 고지일의 전날(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 납부고지 후는 지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까지의 월수로 합리화(일 0.022%·월 0.67% 요율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국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처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세 제반 분야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 확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미신고(7년) 시 해당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7년으로 추가(사기·부정행위 포탈 10년 케이스는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세 제반 분야
이월결손금 등 공제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공제받은 과세기간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대상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 분부터 적용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납세자의 고충민원 명문화국세 제반 분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세무서 및 지방청의 심의를 거친 납세자의 고충민원(심사·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직권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지도 단체 제도 적용 종료국세 제반 분야
민간단체를 통한 납세자 기장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납세지도 단체 제도의 적용을 종료(실효성 낮은 제도 정비).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기재 없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국세 제반 분야
명단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자 범위를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6곳
-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법정납부기한 경과 후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 제26조의2제2항제1호
신설 후단· 본문 보기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제26조의2제3항
신설 제3호· 본문 보기
3. 「소득세법」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소득세액 및 「법인세법」제57조제2항 또는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법인세액 -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의 전날
-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7조의4제1항제2호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의 전날
- 제47조의4제1항제2호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7조의4제1항제2호의2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7조의5제1항제2호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의 전날
- 제47조의5제1항제2호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7조의5제1항제3호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8조제2항제2호
신설 가목
- 제48조제2항제2호나목후 1개월후 1주일 초과 1개월
- 제48조제2항제3호가목삭제
- 제48조제2항
신설 제4호· 본문 보기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제81조의18제2항제6호납세자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 제81조의18제3항제2호납세자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한한다), 납세자의
- 제84조제3항삭제
-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포상금
-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신고의무신고의무 불이행 및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 제84조의2제1항
신설 제6호의2
- 제8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호 및 제6호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6호의2
- 제84조의2제2항제2호제1항제6호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 제84조의2제2항제2호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해외금융계좌정보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90조 및 제91조
- 제85조의5제1항제4호금액 인하: 50억원 → 30억원50억원30억원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65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 제4조기간의 계산
- 제5조기한의 특례
-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6조의2삭제
- 제7조삭제
- 제8조서류의 송달
-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계류 1
- 제11조공시송달
-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제14조실질과세
- 제15조신의ㆍ성실
- 제16조근거과세
-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계류 2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계류 1정부 계류 1
-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계류 1
-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5조연대납세의무
-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계류 1정부 계류 1
-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계류 1
-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29조삭제
- 제30조삭제
- 제31조삭제
- 제32조삭제
- 제33조삭제
- 제34조삭제
- 제35조국세의 우선계류 4
-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45조수정신고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계류 2
-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제46조추가자진납부
- 제46조의2삭제
- 제47조가산세 부과
-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계류 2
-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계류 3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계류 1정부 계류 1
-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계류 2정부 계류 1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정부 계류 1
- 제49조가산세 한도
- 제50조삭제
-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55조불복계류 1
-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제59조대리인
- 제59조의2국선대리인계류 1
-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계류 1
- 제61조청구기간
- 제62조청구 절차
- 제63조청구서의 보정
-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64조결정 절차
- 제65조결정
-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 제66조이의신청
-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 제67조조세심판원
- 제68조청구기간
- 제69조청구 절차
- 제70조삭제
-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 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 제76조질문검사권
- 제77조사실 판단
- 제78조결정 절차
-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제80조결정의 효력
-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계류 1
-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계류 1
-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제81조의13비밀 유지계류 3
-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정부 계류 1
-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82조납세관리인
-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정부 계류 1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계류 2정부 계류 1
-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정부 계류 1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 제85조의7이행강제금
-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개정 연혁 75건
전체 75건 보기시행 2026-08-11법률 제21860호 (공포 2026-08-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5조 (기한의 특례)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22.12.31, 2025.11.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삭제 <2006.4.28>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19.12.31>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3.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4.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20.6.9, 2020.12.29> ⑨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31, 2024.12.31>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⑪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제11조 (공시송달)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1>
제18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25.10.1>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2025.12.23>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바.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0.12.29> <개정 2025.12.23>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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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860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7제2항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 각 호의"로 한다. 1. 천재지변으로 납세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또는 공급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급망을 말한다)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860호,2026.8.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6-02법률 제21712호 (공포 2026-06-02)일부개정개정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6조 (근거과세)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10 (장부등의 보관 금지)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71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1조의10제6항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712호,2026.6.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5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6-01-01법률 제21212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4)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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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9.12.31>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019.12.3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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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재정경제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2.31, 2017.12.19>2017.12.19, 2025.10.1>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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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0.12.29> <개정 2025.12.23>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제35조 (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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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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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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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7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제10조제2항)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를 포함하도록 함. 나.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1)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함. 2)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함. 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제59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완기간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하려는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3.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4.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제21조제2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과 다목"을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바.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22조제4항제5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각각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 중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7조의4제1항제2호 중 "이자상당가산액"을 "이자 상당 가산액"으로,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7조의4제1항제3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로,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호"로 한다.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을 "제2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3.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48조제2항제3호다목 중 "과세표준을"을 "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한 과세표준을 제45조에 따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을 "수정하여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과세표준신고를 한"을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을 "기한 후 신고를 한"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로 한다.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5항"을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6항 및 제156조의6제6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6항 및 제98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81조의19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20일"을 "20일(제2항 본문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 후단에 따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 내용의 보완, 제6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항, 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7항 중 "제5조의2제4항"을 "제5조의2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4호"로, ""기획재정부령"을"을 ""기획재정부령"을 각각"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21212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7항 중 "제5조의2제4항"을 "제5조의2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4호"로, ""기획재정부령"을"을 ""기획재정부령"을 각각"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4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11-11법률 제21134호 (공포 2025-11-11)타법개정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기한의 특례)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22.12.31>2022.12.31, 2025.11.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노동절 ② 삭제 <2006.4.28>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19.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134호(2025.11.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③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③부터 ⑨까지 생략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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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9.12.31>2019.12.31, 2025.10.1>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23.12.31>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1조의12제2항제2호, 제81조의18제5항제3호 및 제85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의13제1항제5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1조의12제2항제2호, 제81조의18제5항제3호 및 제85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의13제1항제5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03-14법률 제20774호 (공포 2025-03-14)일부개정개정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81)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이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21.12.21, 2024.12.31>2024.12.31, 2025.3.14>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이미지〕 ┌─────────────────────────────────────────┐ │ │ │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 × B │ │ ─── │ │ C │ │ │ │ A: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 │ B: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 │기간 중 국세를 체납한 일수 │ │ C: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 │일수 │ └─────────────────────────────────────────┘ </img>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1.12.21>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23>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4.12.31>2024.12.31, 2025.3.14>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0.12.29, 2022.12.31>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3.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표·이미지〕 ┌───────────────────┐ │ │ │ 한도액 = (A - B) × C │ │ ─── │ │ D │ │ │ │ A: 법인의 자산총액 │ │ B: 법인의 부채총액 │ │ C: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 D: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 └───────────────────┘ </img>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4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인이 상속받은"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액을 한도로"를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로 한다.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7(이행강제금)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7 및 제85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0774호,2025.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7 및 제85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81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01-01법률 제20611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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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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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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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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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8.12.31, 2020.12.22>2020.12.22, 2024.12.31>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0.12.29, 2022.12.31>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3.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표·이미지〕 ┌───────────────────┐ │ │ │ 한도액 = (A - B) × C │ │ ─── │ │ D │ │ │ │ A: 법인의 자산총액 │ │ B: 법인의 부채총액 │ │ C: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 D: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 └───────────────────┘ </img>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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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9> 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9, 2021.12.21> ⑥ 삭제 <2024.12.31>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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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제24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조의2제3항)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명확화(제39조제3호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81조의7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 본문 중 "2회"를 "3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부고지서에 의한"을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로,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2747" alt="img147202747" > </img> 제26조의2제3항 중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을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 제26조의2제6항제6호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으로, "과점주주가"를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90일"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각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한다. 법률 제19189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5제6항을 삭제한다. 제51조제8항 전단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제2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한다. 제81조의7제1항 본문 중 "15일"을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제81조의15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의15제1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역외거래 관련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역외거래에 대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본문 및 「소득세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이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국세환급금의 국세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송달 신청 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0611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역외거래 관련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역외거래에 대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본문 및 「소득세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이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국세환급금의 국세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송달 신청 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7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4-01-01법률 제19926호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 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제2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절차를"을 "절차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본문 중 "절차를"을 "절차 등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국세를"을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절차를"을 "절차 등을"로 한다. 제47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제53조"를 "제53조, 제53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47조의4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9조제1항제2호 중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는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산세 중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67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1조의13제2항 중 "문서"를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한다. 제81조의15제3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3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3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 한도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선대리인의 신청 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법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고, 그 밖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조세심판관의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926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3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3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 한도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선대리인의 신청 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법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고, 그 밖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조세심판관의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1-01법률 제19189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국세 우선원칙의 예외를 신설하고,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며,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조의2제5항제8호 신설)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거래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상속세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 우선의 원칙 예외 신설 등(제35조) 경매ㆍ공매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그 배분 예정액에 한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 변경 시 종전 임대인에게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만 그 한도금액 내에서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국세를 우선 징수하되,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그 한도금액과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함. 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사유 추가(제40조제1항제2호 신설) 외국법인의 출자자인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 재산으로는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일정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재산으로 출자자의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제45조의2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그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함. 마. 부과ㆍ고지받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제45조의2제6항 신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부과ㆍ고지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동일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부과ㆍ고지를 받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지금까지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탈세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사ㆍ심판 청구 기간 설정(제61조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후 60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 아.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제88조제1항)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질문ㆍ조사권의 실효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89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 중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을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산을 매각하여"를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66조제4항"을 "「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으로 한다. 2.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제45조의2제2항제1호 중 "소송"을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를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로, "및 세액을"을 "또는 세액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제47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우"를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지세의"를 "인지세(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로 한다. 제47조의5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단서 중 "제81조"를 "제80조의2"로 한다. 제5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제81조"를 각각 "제80조의2"로 한다. 제61조제2항 단서 중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6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을 "제1항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제6항 중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7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81조"를 각각 "제80조의2"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제81조"를 "제80조의2"로 한다. 제81조를 제80조의2로 하고, 제7장에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1조의4제2항제4호 중 "제81조"를 "제80조의2"로 한다. 제81조의11제3항제2호 중 "제81조"를 "제80조의2"로 한다. 제81조의15제6항 중 "제64조제2항"을 "제64조제3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85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제85조의3제2항 본문 중 "5년간"을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45조의2제1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5조의2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6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후 심사ㆍ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6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를 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원가 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의3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역외거래 관련 장부 등에 대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189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45조의2제1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5조의2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6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후 심사ㆍ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6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를 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원가 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의3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역외거래 관련 장부 등에 대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22-01-01법률 제18586호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하고,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며, 물가ㆍ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하여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하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보다 활발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 개선(제24조제3항)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나.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제26조의2제6항) 1)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ㆍ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해서도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은 형사소송의 확정판결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 완화(제47조의4제8항 및 제47조의5제5항) 종전에는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제81조의7) 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함. 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제84조의2제1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함. 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제85조의5)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확대(제85조의6제7항) 국세청장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제88조제2항, 제89조제2항 및 제90조제2항)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 또는 기피, 금품 공여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 중 "과세기간"을 "세목이나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7조의4제8항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47조의5제5항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81조의7의 제목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을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과"를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7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0억원"을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 제85조의5제1항제4호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 제85조의5제2항 중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로,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을 "신고의무 위반금액,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로 한다. 제85조의6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회의원 제8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국세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8항 또는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8586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국세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8항 또는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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