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1586 · 조문 142개
최근 12개월 공포 5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
발의안 원안가결 · 의안 2221359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15902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정부안 원안가결 · 의안 2205375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4734 →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계류 28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2 · 의원 26위원회 심사 28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30 → 종결 11(대안 흡수 5 · 가결 6 · 그 밖 0) → 계류 19 — 위 28건과 9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
국회 트랙 현재 위원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단계 갱신 2026-09-28 (위 단계 표시는 정부 트랙 기준 — 국회 제출까지)
계류 의안 2221037 보기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제안이유법인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명문화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75%로 상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각급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탈루세액 등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을 폐지하는 한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제보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탈세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주요내용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합리화 1)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2)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안 제26조의2제3항제3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나. 가산세 감면 확대 및 합리화 1)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기간 산정 합리화(안 제21조제2항제11호,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납부지연가산세를 법정납부기한(또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과소납부(또는 초과환급)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도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즉시 성립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2)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안 제48조제2항제1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100분의 50 감면 구간은 1주일 초과 1개월 이내로 조정함.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상향(안 제4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한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안 제81조의18제2항제6호 및 제3항제2호)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심의 기능을 강화함. 라. 포상금 제도 개편(안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탈루세액, 은닉재산 등 신고자에 대해 최대 40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던 포상금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탈세제보(40억원)·체납자 은닉재산 신고(30억원)·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등(20억원)의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지급기준은 3천만원 이상~5억원 이하 30%(종전 5천만원 이상~5억원 2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0%(종전 15%), 20억원 초과 10%로 상향(종전 30억원 초과 5% 구간 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적발 자료 제공자를 추가하고, 지급률을 과태료·벌금액 2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 10%로 개편(종전 2억~5억 10%·5억원 초과 5% 구간 상향·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에 '1주일 이내 신고 시 75%' 구간 신설(현행 최고 1개월 이내 50%), 1주~1개월 50%·1~3개월 30%·3~6개월 20%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청구 후 30일 초과분) 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50%→75% 상향.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명확화하고, 기간 산정을 납부고지 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 고지일의 전날(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 납부고지 후는 지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까지의 월수로 합리화(일 0.022%·월 0.67% 요율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국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 확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미신고(7년) 시 해당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7년으로 추가(사기·부정행위 포탈 10년 케이스는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이월결손금 등 공제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공제받은 과세기간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대상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 분부터 적용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세무서 및 지방청의 심의를 거친 납세자의 고충민원(심사·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직권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민간단체를 통한 납세자 기장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납세지도 단체 제도의 적용을 종료(실효성 낮은 제도 정비).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기재 없음)
명단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자 범위를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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