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전문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