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22.12.31>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