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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개정안 1건 —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LAWtrack

국세기본법 조문

  •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 제63조의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64조 결정 절차
  • 제65조 결정
  • 제65조의2 결정의 경정
  • 제65조의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 제66조 이의신청
  • 제66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 제67조 조세심판원
  • 제68조 청구기간
  • 제69조 청구 절차
  • 제70조
  •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 제74조의2 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 제76조 질문검사권
  • 제77조 사실 판단
  • 제78조 결정 절차
  •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제80조 결정의 효력
  • 제80조의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제81조의10 장부등의 보관 금지
  •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제81조의13 비밀 유지
  •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제81조의17 납세자의 협력의무
  •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 제81조의19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82조 납세관리인
  •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 제84조의3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제85조의2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제85조의4 서류접수증 발급
  • 제85조의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 제85조의7 이행강제금
  • 제85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 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 제9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홈 › 국세기본법 › 제8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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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7제1항 본문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세무사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98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2024.12.31>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6.8.11>

1. 천재지변으로 납세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또는 공급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급망을 말한다)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2026.8.11>

1. 제2항 각 호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19, 2021.12.21>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전문개정 2010.1.1][제목개정 2021.12.21]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1987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2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8-11법률 제21860호일부개정개정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2)이유·부칙 →
  • 시행 2025-01-01법률 제20611호일부개정개정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7)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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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4발의 시점 기준의견 1,313건

    이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6

    • 문구 변경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라 통지받아야 하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문구 변경통지(이하 → 통지(세무사에 대한 통지는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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