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1-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세청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입점 피해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일선 세무서들이 피해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사 유예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조사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강행한 사례가 발생함. 국세청은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세정지원 안내 등을 약속하였으나, 현행법상 경영위기에 놓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 유예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음. 특히, 질병, 장기출장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세무조사 연기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 참고로 「국세징수법」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세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2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09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4-15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4-15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7-23
    본회의 의결 2026-07-23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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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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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1조의7제2항 중 “천재지변이나”를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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