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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902
의안번호 22159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1-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5,23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세청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입점 피해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일선 세무서들이 피해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사 유예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조사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강행한 사례가 발생함. 국세청은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세정지원 안내 등을 약속하였으나, 현행법상 경영위기에 놓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 유예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음. 특히, 질병, 장기출장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세무조사 연기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 참고로 「국세징수법」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세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2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1-0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23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09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4-15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4-15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7-23
    본회의 의결 2026-07-23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860호, 2026-08-11)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81조의7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1조의7제2항 중 “천재지변이나”를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6인

발의 랭킹 →
  • 박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7-31
  • 공포
    공포 2026-08-11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노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860호 (2026-08-11)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