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9-0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24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26조의2제3항)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명확화(안 제39조제3호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1조의7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3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10
    본회의 의결 2024-12-10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2-20
  6. 공포
    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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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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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조제9항 본문 중 “2회”를 “3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납부고지서에 의한”을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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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4조제2항 중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로,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이”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4조제2항 중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로,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이”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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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6조의2제3항 중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을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6조의2제3항 중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을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26조의2제6항제6호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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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으로, “과점주주가”를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으로, “과점주주가”를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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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90일”을 “3개월”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각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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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법률 제19189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5제6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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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1조제8항 전단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제2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1조제8항 전단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제2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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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1조의7제1항 본문 중 “15일”을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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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81조의15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81조의15제1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