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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527
의안번호 22035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9-02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24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26조의2제3항)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명확화(안 제39조제3호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1조의7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제출 2024-09-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3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10
    본회의 의결 2024-12-10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611호, 2024-12-31)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0조제9항 본문 중 “2회”를 “3회”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단서 중 “납부고지서에 의한”을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3개 변경
반영 완료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2-20
  • 공포
    공포 2024-12-31
  •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2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24조제2항 중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로,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이”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4조제2항 중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로,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이”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4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6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26조의2제3항 중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을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6조의2제3항 중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을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제26조의2제6항제6호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으로, “과점주주가”를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으로, “과점주주가”를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5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90일”을 “3개월”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각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5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법률 제19189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5제6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51조제8항 전단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제2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51조제8항 전단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제2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81조의7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1조의7제1항 본문 중 “15일”을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81조의15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81조의15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제81조의15제1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611호 (2024-12-31)

    • 2025-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4조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6조의2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6조의2

      제26조의2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역외거래에 대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9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5조의2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5조의2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1조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1조의7

      제81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1조의15

      제81조의1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