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성실 세무 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세무사법」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의7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