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6741 · 조문 68

개정 연혁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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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18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7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2022.3.18, 2026.3.20> ② 법 제81조의19제2항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제6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2022.3.18, 2026.3.20> ③ 법 제81조의19제7항에제81조의19제10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2022.3.18, 2026.3.20>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명칭은 개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8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1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의19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1조의19제7항"을 "법 제81조의19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2) 앞쪽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별지 제16호의2서식(2) 앞쪽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란의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 ]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5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제4항 단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4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56호의7서식 중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을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제3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27" alt="img1624916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29" alt="img1624916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31" alt="img162491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33" alt="img1624916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35" alt="img162491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1637" alt="img162491637" > </img>
    부칙
    부칙 <제18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1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①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2조, 제83조의2,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2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영 제2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원래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함께 적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附記)한 후 이에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대신한다. <개정 2021.10.28>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2016.3.7, 2017.3.15,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2025.3.21, 2026.1.2>

    • 제31조 (결정서 등)

      제31조(결정서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5, 2019.3.20, 2020.3.13> ③ 영 제6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3.15>2017.3.15, 2026.1.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 및 제3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 및 제3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56>까지 생략
  • 시행 2025-10-31재정경제부령1146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조 생략 제2조(「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1)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1122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2021.3.16, 2025.3.21> 1. 삭제 <2021.3.16> 2. 삭제 <2021.3.16>

    •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2016.3.7, 2017.3.15,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2024.3.22, 2025.3.2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인하하는 한편,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제공요구서에 과세정보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추가로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22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송달은"을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연 1천분의 35를"을 "연 1천분의 31을"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전자송달 신청란 중 "2회"를 "3회"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안내말씀란 제2호 중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을 "납부ㆍ고지ㆍ환급 → 국세환급"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67" alt="img1500962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69" alt="img150096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71" alt="img1500962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73" alt="img1500962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75" alt="img1500962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77" alt="img1500962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79" alt="img15009627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43" alt="img15009634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21" alt="img150096321" > </img>
    부칙
    부칙 <제1122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1044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인상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중 "1천분의 29"를 "1천분의 35"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법 제81조의7제4항"을 "법 제81조의7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자고지"를 "전자송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전자고지를"을 "전자송달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자고지는"을 "전자송달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세기본법」 제2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사건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19" alt="img138829719" > </img>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의3서식, 별지 제54호의2서식,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뒤쪽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뒤쪽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1261" alt="img13898126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79957" alt="img13897995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79959" alt="img13897995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1263" alt="img1389812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79961" alt="img13897996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79963" alt="img1389799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1265" alt="img1389812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1267" alt="img13898126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1295" alt="img13898129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79965" alt="img1389799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79967" alt="img13897996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79969" alt="img13897996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79971" alt="img13897997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79973" alt="img13897997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1323" alt="img1389813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79975" alt="img13897997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81349" alt="img13898134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79977" alt="img138979977" > </img>
    부칙
    부칙 <제1044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뒤쪽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뒤쪽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967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등 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설정한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계산 기준일을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국세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67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영 제18조제3항"을 "영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의3의 제목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를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제4항"을 "영 제1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위한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그 징수 요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3 중 "12"를 "29"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85" alt="img126156485" > </img> 별지 제28호의2서식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위임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87" alt="img126156487" > </img>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위임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89" alt="img126156489" > </img> 별지 제35호서식의 위임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91" alt="img126156491" > </img> 별지 제56호의3서식 앞쪽의 위임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95" alt="img126156495" > </img> 별지 제56호의4서식 앞쪽의 위임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597" alt="img126156597" > </img> 별지 제56호의6서식 앞쪽의 위임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99" alt="img126156499" > </img> 별지 제56호의8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8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501" alt="img1261565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503" alt="img126156503" > </img>
    부칙
    부칙 <제967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903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ㆍ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소정의 목적으로 세무관서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새로 마련하는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의 서식에 따라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홈택스 이용신청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등 현행 9개 서식의 기재사항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03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별지 제34호서식의 결정서"를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로 하고,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과세정보제공요구서) 법 제81조의1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1)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를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2)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별지 제56호의2서식"을 "별지 제56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56호의3서식"을 "별지 제56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별지 제56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37조의4(종전의 제37조의3)제1항 중 "별지 제56호의5서식"을 "별지 제56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6호의6서식"을 "별지 제56호의7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56호의7서식"을 "별지 제56호의8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6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56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56호의8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56호의2서식(1) 및 별지 제56호의2서식(2)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017" alt="img114045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019" alt="img1140450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021" alt="img114045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023" alt="img1140450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025" alt="img1140450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027" alt="img1140450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029" alt="img1140450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031" alt="img114045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033" alt="img1140450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035" alt="img114045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037" alt="img1140450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039" alt="img1140450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041" alt="img1140450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043" alt="img1140450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045" alt="img114045045" > </img>
    부칙
    부칙 <제903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10-28재정경제부령867 (공포 2021-10-28)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67호(2021.10.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병기(倂記)하고"를 "함께 적고"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공란"을 각각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절취하여"를 "잘라서"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833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등에 관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고,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송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지 않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근거가 되는 법령, 가산세의 종류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국세환급금통지서의 규정을 정리하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서식을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33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을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조의2 중 "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신청서"로 한다. 제2조 중 "통지서[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를 "통지서"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2 중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을 "법 제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3 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를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9조의3 중 "1천분의 18을"을 "1천분의 12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①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12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6호의2서식, 별지 제56호의3서식, 별지 제56호의5서식, 별지 제56호의6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2월 17일 전에 영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01" alt="img976955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03" alt="img976955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05" alt="img976955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07" alt="img976955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09" alt="img976955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11" alt="img976955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13" alt="img976955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15" alt="img976955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17" alt="img976955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19" alt="img976955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21" alt="img97695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23" alt="img976955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25" alt="img97695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27" alt="img97695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29" alt="img976955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31" alt="img976955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33" alt="img976955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35" alt="img976955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37" alt="img976955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39" alt="img97695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41" alt="img97695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43" alt="img97695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45" alt="img97695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47" alt="img97695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49" alt="img976955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51" alt="img976955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53" alt="img976955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55" alt="img97695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95557" alt="img97695557" > </img>
    부칙
    부칙 <제833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2월 17일 전에 영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0-03-13재정경제부령771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1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고,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로 신고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그 이전된 주소로 송달받을 장소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71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을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자신고로"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로, "전자신고의"를 "전자신고등의"로, "전자신고에"를 "전자신고등에"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3 중 "영 제43조의3제2항"을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으로, "1천분의 21"을 "1천분의 18"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영 제62조의2제5항"을 "영 제62조의2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22221" alt="img590222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22225" alt="img590222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22233" alt="img590222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22241" alt="img590222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22245" alt="img590222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22249" alt="img590222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22261" alt="img590222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022357" alt="img59022357"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송달장소(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또는 영업소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적용할 우편물 선택 : □ 1. 모든 우편물 □ 2. 해당 사업장 관련 우편물(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용할 우편물을 선택하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 모든 우편물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2. 해당 사업장 관련 우편물을 선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됩니다. 가. 모든 우편물 : ① 개인 관련 우편물, ② 개인 관련 우편물 및 개인이 대표자인 사업장(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나 법인 제외) 관련 우편물을 하나의 장소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나. 해당 사업장 관련 우편물 : ① 개인 관련 우편물과 달리 개인이 대표자인 사업장 관련 우편물을 별도 장소에서 받으려는 경우 또는 ②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나 법인 관련 우편물 등 ─────────────────────────────────────────────────────────── k ────┬────────────────────────────────────────────────────── 신고 │ ? 신고(변경)사유 내용 ├────────────────────────────────────────────────────── │ ? 신고(변경) 전 장소 ├────────────────────────────────────────────────────── │ ? 신고(변경) 후 장소 │ ├────────────────────────────────────────────────────── │ - 구분 : □ 1.주민등록상 주소 □ 2.기타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하고, 위의 동의함에 체크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때에 자동으로 송달장소가 변경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 │2개월 ──────────────────────────────────────┴──────────── ──┬─────────┬───────┬──────────┬─────────────────── 청│① 성 명 │ │② 주 민 등 록 번 호│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구│ │ ├──────────┼─────────────────── 인│ │ │- │ ├─────────┼───────┴──────────┼──────┬──────────── │④ 주소(거소) │ │⑤ 전화번호 │ │ 또는 영업소 │ │ │ ├─────────┼──────────────────┴──────┴──────────── │⑥ 상 호 │ ──┴─────────┴────────────────────────────────────── ─────────────────────────────────────────────────── 신 고 내 용 ────────────┬───────────────┬─────────┬──────────── ⑦ 법 정 신 고 일 │ │⑧ 최 초 신 고 일 │ ────────────┼───────────────┴─────────┴──────────── ⑨ 결정(경정)청구이유 │ ────────────┼───────────────┬────────────────────── 구 분 │최 초 신 고 │결 정(경 정) 청 구 ────────────┼───────────────┼────────────────────── ⑩ 세 목 │ │ ────────────┼───────────────┼────────────────────── ⑪ 과 세 표 준 금 액 │ │ ────────────┼───────────────┼────────────────────── ⑫ 산 출 세 액 │ │ ────────────┼───────────────┼────────────────────── ⑬ 가 산 세 액 │ │ ────────────┼───────────────┼────────────────────── ⑭ 공제 및 감면세액 │ │ ────────────┼───────────────┼────────────────────── ⑮ 납 부 할 세 액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환 급 받 을 세 액 │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소득세법」 제1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결정(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수 수 료 │ ├───────────── │ │없 음 ──────┴──────────────────────────────┴───────────── ───┬─────────────────────────────────────────────── 위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 ├───────┬─────────────────────────────────────── 장 │위임자 │대리인 ───┤(신청인) ├───────┬───────┬──────┬───────┬──────── 위 │ │구분 │성명 │사업장 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임 │ │ │ │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장 ├───────┼───────┼───────┼──────┼───────┼──────── │ │[ ]세 무 사 │ │ │ │ │ │[ ]공인회계사 │ │ │ │ │(서명 또는 인)│[ ]변 호 사 │(서명 또는 인)│(?? )│ │ ┌──┴───────┴───────┴───────┴──────┴───────┴───────┐ │ │ ┝━━━━━━━━━━━━━━━━━━━━━━━━━━━━━━━━━━━━━━━━━━━━━━━━━┥ │ │ ┕━━━━━━━━━━━━━━━━━━━━━━━━━━━━━━━━━━━━━━━━━━━━━━━━━┙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성 명 │ │주 소 │ ───────┼─────────────┴──────┴───────┬────────────── 구 비 서 류 │ 결정(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 [ ] │접 수 자 │ ├────────────── │ │ │ ├────────────── │ │접 수 일 인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쪽) ━━━━━━━━━━━━━━━━━━━━━━━━━━━━━━━━━━━━━━━━━━━━━━━━━━━━━━━━━━━━━━ ━━━━━━━━━━━━━━━━━━━━━━━━━━━━━━━━━━━━━━━━━━━━━━━━━━━━━━━━━━━━━━ 작 성 방 법 ──────────────────────────────────────────────────────────────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 ∼ 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해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안에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⑫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구비서류(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대상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 국세환급금 통지서 ┏━━━━━━┯┯━━━━━━━━━┯┓ ┃일 련 번 호 ││관리번호(우체국용)│┃ ┗━━━━━━┷┷━━━━━━━━━┷┛ ┏━┯━━━━━━━┯┓┏━┯━━━━━━━━━━━━┓ ┃환│상호(법인명) │┃┃환│ 세무서장 ┃ ┃급├───────┼┨┃급│ ┃ ┃금│성명(대표자) │┃┃관│ ┃ ┃권├───────┼┨┃서│ ┃ ┃리│사업자등록번호│┃┃ │ ┃ ┃자├───────┼┨┃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주소(사업장) │┃┃ │ ┃ ┗━┷━━━━━━━┷┛┗━┷━━━━━━━━━━━━┛ ┏━┯━━━━━┯┓┏━━━━━━┯┓ ┃환│환급사유 │┃┃지급요구일 │┃ ┃급├─────┼┨┃ │┃ ┃내│세 목 │┃┠──────┼┨ ┃용│ │┃┃지급요구번호│┃ ┃ ├─────┼┨┃ │┃ ┃ │환 급 금 │┃┠──────┼┨ ┃ │ │┃┃환 급 금 │┃ ┃ ├─────┼┨┃받는 방법 │┃ ┃ │환급가산금│┃┃ │┃ ┃ ├─────┼┨┃ │┃ ┃ │환급금 계 │┃┃ │┃ ┗━┷━━━━━┷┛┃ │┃ ┃ │┃ ┏━━━━━━━┯┓┃ │┃ ┃충당금액 │┃┃ │┃ ┗━━━━━━━┷┛┗━━━━━━┷┛ 귀하(귀사)에게 체납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 등에 충당한 후 잔액이 환급되며, 충당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체납징세과 환급 담당자(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안내말씀┃ ┗━━━━┛ ┏━━━━━━━━━━━━━━━━━━━━━━━━━━━━━━━━━━━━━━━━━━━━━━━━━━━━━┓ ┃1.국세환급금은 귀하(귀사)가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 ┃2.환급금 받는 방법에 "신고한 환급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 ┃귀하(귀사)가 신고한 계좌로 이체 입금한 것이며, 계좌 오류로 미지급 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 ┃바랍니다. ┃ ┃3.환급금 받는 방법에"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아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가.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직접 받을 때: 신분증과 이 통지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 ┃ 나. 대리인이 받을 때: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이 통지서, 위임장 ┃ ┃ * 법인 추가서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 ┃ * 임의단체 추가서류: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 ┃ ┃4.만약, 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 ┃귀하(귀사)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 ┃5.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 ┃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지급절차를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 ?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아래 서식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국세환급금을 받을 때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위임장 ┃┃영수증서 ┃ ┠────────────────────┨┠───────────────────┨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 ┃┃ ┃ ┃하고 국세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합니다. ┃┃ ┃ ┃ ┃┃ 국세환급금 원정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위│성명 │인감 │주민 │ ┃┃ 위 금액을 수령합니다. ┃ ┃임│(법인명)│ │(사업자)│ ┃┃ ┃ ┃인│ │ │등록번호│ ┃┃ ┃ ┃ │ │날인 │ │ ┃┃ ┃ ┃ │ │ │ │ ┃┃ 년 월 일 ┃ ┃ ├────┼──────┴────┴─┨┃ ┃ ┃ │주소 │ ┃┃ ┃ ┠─┼────┼──────┬────┬─┨┠─┬──┬───────┬────┬─┨ ┃대│성명 │(서명 또는 │주민 │ ┃┃받│성명│(서명 또는 인)│주민 │ ┃ ┃리│ │인) │등록번호│ ┃┃는│ │ │등록번호│ ┃ ┃인│ │ │ │ ┃┃사│ │ │ │ ┃ ┃ ├────┼──────┴────┴─┨┃람├──┼───────┴────┴─┨ ┃ │주소 │ ┃┃ │주소│ ┃ ┃ │ │ ┃┃ │ │(전화: ) ┃ ┗━┷━━━━┷━━━━━━━━━━━━━┛┗━┷━━┷━━━━━━━━━━━━━━┛ ─────────────────────────────────────────── ─────────────────────────────────────────── ----------------------------------------------------------------------------------------------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납세자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으려면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절취하여 우리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 ┃ ┠──────┬──────┬┬──────────┬────────────────────┨ ┃환급금권리자│상 호(성 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납 세 자) ├──────┼┴──────────┴────────────────────┨ ┃ │주소(사업장)│ (전화: ) ┃ ┠──────┼──────┼┬──────────┬────────────────────┨ ┃환급내용 │환 급 금 ││세 목 │ ┃ ┃ ├──────┼┼──────────┼────────────────────┨ ┃ │지급요구일 ││지급요구번호 │ ┃ ┠──────┼──────┼┴──────────┴────────────────────┨ ┃예금계좌 │금융회사명 │ 은행 (우체국) ┃ ┃ ├──────┼────────────────────────────────┨ ┃ │계좌 번호 │ ┃ ┠──────┴──────┴────────────────────────────────┨ ┃ ※ 환급금권리자 및 환급내용에 관한 사항은 앞면의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을 옮겨 ┃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위의 국세환급금을 기재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환급금이 ┃ ┃발생할 때는 이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본인 명의(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청구인)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사업장)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사건번호 │ (접수번호)│ ──────┼──────────────────────────────────────────────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 │ │ ※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 ─────────────────────────────────────────────────────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닐 것 3.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일 것 ─────────────────────────────────────────────────────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며, 재결청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서식]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 ──┬─┬───────┬┬─────────┬────────────────────────── 요│청│접수번호 ││접수일 │ 청│구├───────┼┴─────────┴────────────────────────── 대│사│처분청 │ 상│건├───────┴─────────────────────────────────────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적습니다) │ │ │ │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 │청│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 │ │구│ ││록번호) │ │인├───────┼┼─────────┼────────────────────────── │ │상 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 │ │주소 또는 │ (?? - ) │ │사업장 소재지 │ │ │(전자우편) │ ──┴─┴───────┴───────────────────────────────────── ────┬───────────────────────────────────────────── 요청 │ ㅇㅇㅇ과 ㅇㅇㅇ (전화: ) 담당자│ ────┴───────────────────────────────────────────── ──────────────────────────────────────────────────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날) 년 월 일 ────────────────────────────────────────────────── ────────────────────────────────────────────────── 요청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항에 따라 위 심판청구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국 세 청 장 ┃직인┃ ┗━━┛ 조세심판원장 귀하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771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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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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