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