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0>
[전문개정 2012.2.28]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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