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