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삭제 <2020.3.13>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