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2016.3.7, 2017.3.15,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본조신설 2012.2.28]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2016.3.7, 2017.3.15,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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