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2884 · 조문 147

개정 연혁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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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25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조의2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

    •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3.6.28, 2015.2.3, 2020.2.11, 2021.2.17, 2023.2.28>2023.2.28, 2026.2.27>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3.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세액 4. 법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했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세액 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세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2022.2.15, 2023.2.28, 2025.2.28>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이자율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2.2.15>2022.2.15, 2026.2.27>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법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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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5.2.3, 2020.2.11, 2020.6.2, 2021.2.17>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삭제 <2021.2.17>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고충민원을 말한다. <신설<개정 2021.2.17>2026.2.27>

    • 제48조의2 (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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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의12 (부분조사 사유)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1.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취소ㆍ철회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각 호의 사유로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과세관청이 해당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63조의16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①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3, 2020.2.11> 1.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1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2.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2.13>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3, 2020.2.11, 2021.1.5>2021.1.5, 2026.2.27>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 제8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 조사대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납세자의 내국법인에요청에 대한따른 세무조사 참관 4.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제2호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2.11>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권 남용행위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을 해당 세무조사에서 배제시키는 명령을 해야 한다. <신설 2020.2.11>

    • 제63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가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에제5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1조의19제2항에제81조의19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국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제6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법 제81조의19제5항에서제81조의19제8항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2.27>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무공무원이 자료ㆍ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④ 법 제81조의19제7항에제81조의19제10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 2.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3. 진술하려는 내용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정하고,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대상 세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의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제6조의2제4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여 고지된 세액에 대해서도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이자율 규정(제27조의4제2항 신설)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월 1만분의 67로 정함. 다.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위한 신청대상 확대(제48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충민원: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제기를 기한까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2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세액 4. 법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했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세액 제27조의4의 제목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법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5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법 제81조의15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판청구인"을 "심판청구인, 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심사청구"를 "심사청구, 고충민원 신청"으로 한다. ②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그 기한까지 신청, 청구 또는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하는 민원은 고충민원에서 제외한다. 1.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 사항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 3. 법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되었거나 심의 중인 사항 제63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취소ㆍ철회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각 호의 사유로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과세관청이 해당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3조의16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참관 제63조의18제1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의19제2항"을 "법 제81조의19제3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9제5항"을 "법 제81조의19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9제7항"을 "법 제81조의19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제63조의16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6125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제63조의16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3.6.28, 2015.2.3, 2020.2.11, 2021.2.17, 2023.2.28>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세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2022.2.15, 2023.2.28, 2025.2.28>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 제9조의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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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의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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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국세의 우선)

      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제 <2003.12.30>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0.2.18, 2018.2.13, 2020.2.11>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2.28> 1.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없는 경우: 직전 보유자 보유기간 중의 전세권등 설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모두 더한 금액 2.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이 있는 경우: 0원 ④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23.2.28>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⑤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8, 2016.2.5, 2020.2.11, 2023.2.28>2023.2.28, 2025.12.30>

    •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2014.2.21, 2025.12.30>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 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5.2.3, 2020.2.11, 2020.6.2, 2021.2.17>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삭제 <2021.2.17>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2020.2.11, 2025.12.30>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신설 2021.2.17>

    •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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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의4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2017.7.26, 2025.12.30> ②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이 외 7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제9조의3제14항, 제10조제6항, 제18조제5항, 제25조제2항제3호, 제33조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제62조의2제6항, 제62조의3제1항, 제63조의15제7항 및 제65조의2제7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9조의3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53조제14항제2호가목, 제55조의4제1항, 제62조의2제5항제2호, 제63조의17제2항제3호나목 및 제6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제9조의3제14항, 제10조제6항, 제18조제5항, 제25조제2항제3호, 제33조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제62조의2제6항, 제62조의3제1항, 제63조의15제7항 및 제65조의2제7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9조의3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53조제14항제2호가목, 제55조의4제1항, 제62조의2제5항제2호, 제63조의17제2항제3호나목 및 제6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5-06-02대통령령35552 (공포 2025-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7조의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삭제 <2015.2.3>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5.2.3, 2017.2.7> ③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7.2.7> 〔표·이미지〕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 ─────────────────────│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 </img> ④ 법 제47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인정 대상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 제63조의11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라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제2조제21호에 따른 장부등(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1. 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1조의10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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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774호, 2025. 3. 14. 공포, 6. 15. 및 9. 15.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한도,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공무원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한도 등(제65조의5 신설) 1)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으로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포상금 지급액은 세무공무원이 부과ㆍ징수한 세액 또는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사람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정함. 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제67조의4 및 별표 1 신설) 1)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장부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1일 평균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그 금액의 500분의 1, 750분의 1 또는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조사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상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을 그 수입금액 합산 대상 일수로 나눈 금액 2) 납세자가 장부 등의 일부를 제출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5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제65조의5를 제65조의6으로 하고, 제6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2.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②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부과ㆍ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포상금 지급액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의 내용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인 경우 등 소송의 성질상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④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의4부터 제67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장부등을 전부 제출한 날(납세자가 장부등을 전부 제출하기 전에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8제4항 전단 및 이 영 제63조의9 각 호(제3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85조의7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이란 법 제8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정신고기한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 과세기간을 제외한 2개 과세기간)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 가. 부과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12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상 총수입금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나. 부과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0조ㆍ제76조의17 또는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상 수입금액 2. 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정신고기한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 ④ 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이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의 목적 및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장부등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이행강제금 감경 또는 면제 여부 및 감경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7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되거나 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세무조사에 관여하거나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세무대리인이거나 세무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67조의5제2항제2호의 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의5 및 제6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379995" alt="img152379995" > </img>
    부칙
    부칙 <제35552호,2025.6.2> 이 영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의5 및 제6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45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3.6.28, 2015.2.3, 2020.2.11, 2021.2.17, 2023.2.28>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2022.2.15, 2023.2.28>2023.2.28, 2025.2.28>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1.2.17> ②법 제39조제2호에서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1.2.17>2021.2.17, 2025.2.28> ③ 법 제39조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 제39조제3호에 따른 조합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2.28>

    •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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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의2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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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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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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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해당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법인의 조합원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조세심판원 심의ㆍ의결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 민간위원 및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되, 징계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견책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신용카드가맹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의 연간 한도액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4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회"를 "3회"로, "두 번째"를 "세 번째"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39조제2호"를 "법 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9조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 제39조제3호에 따른 조합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3조제8항제2호 중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변호사법」 제90조 다. 「세무사법」 제17조 제55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관세사법」 제27조 다. 「변호사법」 제90조 라. 「세무사법」 제17조 제63조의17제6항제2호 중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변호사법」 제90조 다. 「세무사법」 제17조 제65조의4제6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4987" alt="img149414987" > </img> 제65조의4제17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1호다목의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4887" alt="img14941488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3조제8항제2호ㆍ제3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 지급금액 및 연간 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 또는 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포상금의 금액 및 연간 한도액에 관하여는 제65조의4제6항ㆍ제17항 및 제1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65조의4제17항을 적용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1호다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35345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3조제8항제2호ㆍ제3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 지급금액 및 연간 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 또는 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포상금의 금액 및 연간 한도액에 관하여는 제65조의4제6항ㆍ제17항 및 제1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65조의4제17항을 적용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1호다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본다.
  • 시행 2024-12-27대통령령35038 (공포 2024-1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받게 되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이나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납세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해당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밟아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1. 환급받으려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연도 및 금액 2.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

    • 제63조의19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급ㆍ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038호(2024.12.3)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63조의19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63조의19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 시행 2024-11-12대통령령34989 (공포 2024-11-12)타법개정타법개정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21.2.17, 2023.2.28>2023.2.28, 2024.2.29>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1.2.17>2021.2.17, 2024.2.29>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 제27조의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삭제 <2015.2.3>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5.2.3, 2017.2.7> ③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7.2.7> 〔표·이미지〕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 ─────────────────────│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 </img> ④ 법 제47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인정 대상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 제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에 동조(同調)하려는 자는 이를 구술로 해당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8조의2 (국선대리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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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 보관해야 하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2-29대통령령34261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불복 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 확대(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법상 서류의 범위에 독촉장을 추가하고,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나. 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요건 구체화(제48조의2제3항 신설)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각각 3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함. 다. 소액사건의 기준 완화(제53조제14항제2호 및 제62조제1호) 국세청장 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액 심사ㆍ심판 사건의 청구금액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6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납부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 독촉장"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위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각 1명 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 나.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직위 다.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 라.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 마. 조세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2.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9조의3제5항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10항 중 "제3항제6호"를 각각 "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국세청장"을 각각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7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인정 대상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5 중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을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수입금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제53조제8항제1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이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과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판ㆍ결정 또는 해석이 있는 경우 나.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세무사법」 제17조 또는 「관세사법」 제2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조제8항"을 "법 제67조제10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58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하결정사유 2.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액심판사유 제5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6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의 공시송달은 주심조세심판관이 송달할 심판결정서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 또는 게재한다. 1. 조세심판원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④ 제2항의 공시송달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63조의14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제63조의15제1항제4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63조의17제6항제1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65조의4제15항 중 "5년 이내에"를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고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로 한다. 제66조제6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명단 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2항제3호, 제63조의17제13항제3호 및 제66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심판 등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4항 및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되어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심리자료 열람 요청의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분청이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결정서의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결정서를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에게 청구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3조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4261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2항제3호, 제63조의17제13항제3호 및 제66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심판 등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4항 및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되어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심리자료 열람 요청의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분청이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결정서의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결정서를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에게 청구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3조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3-02-28대통령령33276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등 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일정 금액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설정한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 공개의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 범위 설정(제18조제3항 신설)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나,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말함. 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요건의 완화(제48조의2제3항) 종전에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의 신청ㆍ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신청ㆍ청구 금액 기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국선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다. 세무조사 면제 대상의 확대(제63조의5제1항제2호) 정기 세무조사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수입금액 ‘1억원 이하’인 자에서 ‘3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하여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함. 라. 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의 기간 설정(제66조제17항) 현재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그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그 밖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나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 공개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지나치게 장기간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 기간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3년, 조세포탈범은 5년 또는 10년,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을 위반한 자는 5년으로 설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76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중 "6촌"을 "4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촌"을 "3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9항"을 "법 제10조제10항"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법 제10조제10항"을 "법 제10조제11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중 "공휴일 및 토요일"을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통지에 관하여는"을 "통지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없는 경우: 직전 보유자 보유기간 중의 전세권등 설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모두 더한 금액 2.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이 있는 경우: 0원 제48조의2제3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1조"를 "제80조의2"로 한다. 제52조의3의 제목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를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1조"를 각각 "제80조의2"로,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을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5조제6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53조제2항제1호 중 "21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7명"을 "3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5명"을 "4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6명"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4명"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63조를 제62조의3으로 하고, 제6장제3절에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제63조의5제1항제2호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3의 요건은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3조의5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10에 따른 가산세(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로 한정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6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제63조의13제2항제2호 및 제63조의15제3항제2호 중 "제81조"를 각각 "제80조의2"로 한다. 제63조의17제2항제3호나목 중 "5명"을 "7명"으로 한다. 제65조의4제17항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다목의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1호다목의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66조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세청장이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명단을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경우: 3년 2.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5년 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10년 3.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의 경우: 5년 4. 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경우: 5년 <18> 제1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1.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제68조제2항 중 "제74조의2 및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제74조의2,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0조의2"로 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07781" alt="img125407781" > 2. 개별기준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등) 제66조제17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된 명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만료일로 본다.
    부칙
    부칙 <제33276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등) 제66조제17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된 명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만료일로 본다.
  • 시행 2022-02-15대통령령32424 (공포 2022-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가중처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의 명단을 공개할 때 포함하여 공개할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고,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과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조세정책의 평가ㆍ연구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이자율 인하(제27조의4) 납세의무자나 원천징수 납부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적용되는 1일 이자율을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춤. 나.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에 대한 재심요구 사유 구체화(제62조의2제5항)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거나 법령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이나 사실관계의 판단이 종전의 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 등과 다른 경우에도 조제심판관회의에서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심판청구사건 결정에 관한 자기시정의 기회를 확대함. 다.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ㆍ절차 등 개선(제65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0항)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경우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이 모두 징수되었더라도 조세탈루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과 마찬가지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2) 과세관청은 조세탈루 제보자 또는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그 안내 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 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사항(제66조제16항 신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때에는 위반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을 공개하도록 함. 마. 통계작성 기초자료의 이용대상 확대(제67조의2제2항) 종전에는 과세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지정을 받지 않은 연구기관도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활용하려는 경우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 모든 학교가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69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신설) 1) 세무공무원의 질문ㆍ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질문ㆍ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정하고,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업무편의를 제공받았는지와 공여한 금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금품 상당액의 2배부터 5배까지로 정함. 2)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2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 경우에는"을 "않은 경우(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4 중 "10만분의 25"를 "10만분의 22"로 한다. 제32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결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3명, 비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62조의2제5항 중 "심리내용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가 있는"을 "심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했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이나 법령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심리내용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령에 대한 해석으로서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이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에서 이루어진 해석과 다른 경우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종전의 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과 다른 해석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경우 제63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7제4항"을 "법 제81조의7제6항"으로 한다. 제63조의1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을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표 중 "탈루세액등"을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으로 한다. 제65조의4제2항 중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를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을 "사유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세포탈범"을 "조세포탈범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주무관청"을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성명ㆍ상호(소속 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으로 한다. 제66조제17항(종전의 제16항) 본문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로, "게시하는 경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아니하였거나"를 "않았거나"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6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5조의6제7항제4호"를 "법 제85조의6제7항제5호"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5.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제8장(제6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신청 철회의 간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세심판관회의 결과에 대한 재심리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세심판원장이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판청구사건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통보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조세탈루를 제보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2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61" alt="img1128282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63" alt="img1128282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65" alt="img1128282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67" alt="img1128282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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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32424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신청 철회의 간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세심판관회의 결과에 대한 재심리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세심판원장이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판청구사건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통보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조세탈루를 제보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2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1-02-17대통령령31452 (공포 2021-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조세정책 평가ㆍ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절차를 마련하며,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조정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ㆍ결과통지 항목을 추가하며,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한 중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제20조제1항 신설) 자본금 규모, 공시의무 등 제도적 견제장치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출자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차감에 따른 가산세 면제 특례 규정 신설(제28조제1항제3호 신설)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연도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차감하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지출연도가 지나서 지급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종전 의료비 지출연도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함. 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1)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제43조의3제1항제1호, 현행 제43조의3제1항제5호 삭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납세자가 경정청구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일이 아닌 국세 납부일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2)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제43조의3제1항제4호) 각 세법에서 환급세액 신고에 따른 환급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함. 라. 세무조사 사전통지ㆍ결과통지 항목 추가(제63조의6제1항제3호 및 제63조의13제1항제2호, 제63조의13제1항제2호의2 신설)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항, 구체적 사실관계 및 가산세의 종류, 금액, 산출근거를 추가함. 마.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의 중간지급 규정 신설(제65조의4제1항ㆍ제20항, 제65조의4제2항ㆍ제3항 신설) 탈세제보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탈루세액 등에 대한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탈루세액 등의 금액 중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도 납부된 금액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자에 대한 통지 및 지급 신청 등 포상금 지급절차를 신설하며, 포상금의 지급시기를 현행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바.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규정(제67조의3 신설) 소득세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문서를 통해 표본자료의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의 이관 사항 정리(현행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 제4조의2, 제4조의3,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26조의2, 제6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3항 삭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5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2의 제목 "(기한연장과 분납한도)"를 "(기한연장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 각 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 및 납부"를 "신고"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법이"를 "세법에서"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한책임사원"을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으로 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23조제1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으로,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을 "법 제45조의2제5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대상자는 법 제45조의2제4항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자가 법 제45조의2제5항에"로, "경정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경정 청구서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제25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출받은"을 "제출받은 세무서장이나 제5항에 따라 다른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2.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 청구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적은 문서로 해당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의4의 제목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로 한다.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제2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충당하여야"를 "충당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납세고지에 의하여"를 각각 "납부고지에 따라"로, "충당하여야"를 "충당해야"로 한다. 제32조제5호 중 "법 제45조의2제4항"을 "법 제45조의2제5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6조 중 "세무서장은 제34조 및"을 "세무서장은"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급하여야"를 "환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제1호 본문 중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를 "경정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경정"으로, "지난 날"을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4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52조의2를 제52조의3으로 하고,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제6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제6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세목"을 "세목,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63조의1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제63조의13제1항제2호 중 "사유"를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제65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790533" alt="img95790533" > </img>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제65조의4제2항부터 제2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2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의4제17항(종전의 제15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다목의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5조의4제20항(종전의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 제66조의 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위원회"를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를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제4호 중 "지정기부금단체가"를 "공익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후단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표본자료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1. 표본자료이용자의 이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표본자료의 사용목적 3. 표본자료의 종류 및 범위 4. 표본자료의 제공방법(제3항에 따른 제공방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본자료를 표본자료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본자료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85조의6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표본자료를 전자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의3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본문(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는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정청구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경정에 따라 산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 신청,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심판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 자의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5조의4제18항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일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제65조의4제20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1452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의3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본문(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는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정청구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경정에 따라 산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 신청,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심판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 자의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5조의4제18항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일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제65조의4제20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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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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