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2022.2.15>

1. 삭제<2021.2.17>

2.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

나.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공개

가.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5.2.3>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8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3, 2016.2.5>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2.3, 2021.2.17, 2022.2.15,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