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법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13>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14명 이내의 위원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5.12.30>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삭제 <2018.2.13>

나. 세무서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다. 세무서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삭제 <2018.2.13>

나.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다. 지방국세청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납세자보호관 1명

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

다.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마.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세ㆍ법률 또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