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ㆍ검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요구하는 행위

2. 요구의 이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