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9.2.12>
1.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2.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전문개정 2010.2.18]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대통령령 제3612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9.2.12>
1.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2.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전문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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