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2.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7, 2023.2.28>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5명 이내의 위원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2명 이내의 위원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41명 이내의 위원

③ 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서장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차장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7.2.7, 2018.2.13, 2020.2.11, 2023.2.28>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5명 이내의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같은 항 제2호나목의 관세사는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