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삭제 <2015.2.3>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5.2.3, 2017.2.7>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④ 법 제47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인정 대상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전문개정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