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