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2.18]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대통령령 제3612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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