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2, 2018.2.13, 2022.2.15>

1. 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과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기존의 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과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관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 2018.2.13>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20.2.11, 2024.2.29,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직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각 1명

가.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

나.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직위

다.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

라.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

마. 조세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2.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가목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2.29>

⑥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9.2.12, 2024.2.29>

⑦ 삭제 <2016.5.10>

⑧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