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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473
의안번호 2205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들이 시장에서 적정가치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업 및 투자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함. 이에 따라 기업 밸류업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 주주환원 시행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고 함.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투자자가 이들 증권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12
    소관위 상정 2025-04-24
    소위 회부 2025-04-24
    소위 상정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1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473
〈신 설〉
제100조의35(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등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5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제10절의5에 제100조의35 및 100조의3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1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473
〈신 설〉
제100조의36(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제100조의3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권의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거주자에게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제10절의5에 제100조의35 및 100조의3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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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0조의35

    제100조의3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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