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함. 이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1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5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