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함. 이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3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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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489〈신 설〉
제24조의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24조에 따른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설치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