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24조에 따른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설치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