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5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도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7000여 건중 1000여건 이상이 견본주택과 영업인이 나눠준 광고물 등이 실제 주택이 크게 다른 일명 ‘사기분양’에 관한 것일 정도로 ‘사기분양’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국의 주택시장의 특수성인 ‘선분양 후입주’ 제도에 의해 한국 국민들은 신규 주택을 구매할 때 유일하게 시행사와 직접 만나는 곳이 바로 견본주택이고, 견본주택과 광고물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견본주택에서부터 사기 분양 피해가 시작됨. ‘사기분양’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서야 해결되는 등 피해자들에게는 입주지연, 장시간의 소송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극심한 피해로 연결됨. 이렇게 중요한 견본주택과 광고물에 대해서 정작 실제 사업계획승인된 설계도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분쟁 발생시 행정조치에 대한 규정도 없는 실정임. 현행법엔 견본주택과 실 주택이 다르더라도 실 주택이 승인된 설계도서에 맞춰 시공되었다면, 이를 재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견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할 주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부득이하게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업주체가 이를 고지하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분양 후입주제 하 사기분양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함(안 제4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60조제1항 등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18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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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4조

(감리자의 업무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감리자의 업무 등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③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3조제3항의 계약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예치받은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개정안

의안 2205609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③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3조제3항의 계약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예치받은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신 설〉
1의2.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주요 부분, 마감자재 및 가구를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게 시공ㆍ설치하는지 여부 의 확인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60조

(견본주택의 건축기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5609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견본주택의 주요 부분,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게 시공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주요 부분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다르게 시공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견본주택과 다르게 주택의 주요 부분, 마감자재 및 가구를 시공ㆍ설치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0조제1항 중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견본주택의 주요 부분, 마감자재”로, “같은 것으로”를 “같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0조제1항 중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견본주택의 주요 부분, 마감자재”로, “같은 것으로”를 “같게”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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