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 차관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두고 노ㆍ사ㆍ공 동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안건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및 인권보호 정책에 관해서 노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동수의 노ㆍ사ㆍ공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1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4.13>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개정 2010.6.4, 2013.3.23, 2017.7.26>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725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4.13>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동수의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6.4, 2013.3.23, 2017.7.26>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5.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이동제4조제2항제5호 → 제4조제2항제6호 —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 중 “보호”를 “권익보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를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동수의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