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4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취업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음. 하지만,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 취업교육 내용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ㆍ의료보건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2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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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외국인 취업교육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5748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신 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보건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6.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사항 7.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 취업교육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동제11조제3항 → 제11조제4항 —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간과 내용,”을 “시간 및”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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