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793
의안번호 220579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92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사업 중 보건이나 급식ㆍ돌봄 등의 사업은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정지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노동관계 당사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되어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학교 등에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공익사업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 중 보건ㆍ급식ㆍ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2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2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5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위 회부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공익사업의 범위등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개정안

의안 2205793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신 설〉
6.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보건ㆍ급식ㆍ돌봄활동 사업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7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성국국민의힘
  • 강강민국국민의힘
  • 곽곽규택국민의힘
  • 김김건국민의미래
  • 김김용태국민의힘
  • 배배준영국민의힘
  • 서서지영국민의힘
  • 서서천호국민의힘
  • 유유용원국민의미래
  • 조조정훈국민의힘
  • 진진종오국민의미래
  • 한한지아국민의미래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