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사기’ 사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맹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 이에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지역 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깡통전세’ 및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며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임차주택 매매계약이나 그 이외의 사유로 임대인인 변경된 경우 임차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에게 통지를 받은 2달 이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8 신설). 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일 15일 이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급된 「국세징수법」 제108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각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9 신설). 라.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차료는 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의10 신설). 마.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았으면, 임대인은 미반환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대출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과 별개로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소송촉진법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바.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2기 연체된 임차인을 3기 연체된 임차인으로 하여 갱신거절의 범위를 제한함. 또한 1회에 한한 갱신요구권 규정을 삭제하여 갱신요구 횟수 제한이 없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사. 주택임대차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적정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ㆍ도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1년 주기마다 지역별 적정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임대차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 신설). 아. 임차인은 계약 시 임차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자.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및 차임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경우, 고시된 적정임대료가 있는 경우 적정임대료를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화하고, 기재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0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대항력 등개정안
의안 220584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조제1항 전단 중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를 “즉시, 제3자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삼자에”를 “제3자에”로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의8부터 제3조의10까지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의8부터 제3조의10까지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10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의8부터 제3조의10까지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의8부터 제3조의10까지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계약갱신 요구 등개정안
의안 220584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조의3제1항제1호 중 “2기의”를 “3기의”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개정안
의안 22058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조정의 신청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조정의 신청 등개정안
의안 2205840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개정안
의안 22058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2조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