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1-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28주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녀의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가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배우자의 심리적ㆍ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 제도의 신설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7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 제1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7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2개 변경

현행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8.27, 2020.5.26, 2024.10.22>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2.1>

개정안

의안 2205879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8.27, 2020.5.26, 2024.10.22>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2.1>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2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8조제1항 중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3제1항 본문”을 “제18조의3제1항 본문, 제18조의4제1항 전단”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79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2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장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