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1-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해 등의 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침수피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경우에는 특히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반지하주택 정비에 대한 유인체계가 미비하여 반지하주택을 신속하게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지하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세입자에게는 반지하주택 정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반지하주택 정비의 유인체계를 마련함과 아울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반지하 세입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의 1/2 이상이 반지하주택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반지하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으로서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3제9호ㆍ제10호 신설).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에 그 반지하주택의 지하층에 설치된 거실의 면적의 1.2배를 더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반지하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49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반지하주택 정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49조의3제3항 및 제5항 신설).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반지하 세입자 중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반지하주택 정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안 제49조의3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8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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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23, 2021.7.20, 2021.10.19>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7. "주민합의체"란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8.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0591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23, 2021.7.20, 2021.10.19>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7. "주민합의체"란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8.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3의2. “반지하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2분의 1 이상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거실을 설치한 건축물(이하 “반지하주택”이라 한다)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8> 1.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2.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4. 삭제<2023.4.18> 5.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6. 제43조의5 또는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7.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8.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05915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8> 1.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2.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4. 삭제<2023.4.18> 5.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6. 제43조의5 또는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7.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8.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9.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신 설〉
10.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 이동제43조의3제9호 → 제43조의3제11호 — 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호”를 “제11호”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3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

현행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에게 사업시행구역으로부터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등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빈집의 토지면적이 사업시행구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2조의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제23조의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신청 전까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한 자는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5915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에게 사업시행구역으로부터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등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빈집의 토지면적이 사업시행구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2조의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제23조의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신청 전까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한 자는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신 설〉
제49조의3(반지하주택 정비에 따른 용적률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및 반지하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반지하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이 법에 따라 용적률이 완화된 경우에는 그 완화된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반지하주택의 지하층에 설치된 거실의 면적의 100분의 120을 더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반지하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50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주택 등의 공급가격 및 활용에 관하여는 제49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3항에 따라 인수한 주택을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의2제8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반지하주택의 지하층의 세입자(사업시행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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