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1-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해 등의 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침수피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경우에는 특히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반지하주택 정비에 대한 유인체계가 미비하여 반지하주택을 신속하게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지하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세입자에게는 반지하주택 정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반지하주택 정비의 유인체계를 마련함과 아울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반지하 세입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의 1/2 이상이 반지하주택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반지하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으로서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3제9호ㆍ제10호 신설).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에 그 반지하주택의 지하층에 설치된 거실의 면적의 1.2배를 더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반지하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49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반지하주택 정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49조의3제3항 및 제5항 신설).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반지하 세입자 중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반지하주택 정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안 제49조의3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8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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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59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개정안
의안 2205915- 이동제43조의3제9호 → 제43조의3제11호 — 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호”를 “제11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3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현행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59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