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시공자 선정 관련 비리 방지를 위하여 의무 개최되는 합동설명회 이외에는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막대한 수주 이익 및 법정 홍보수단 부족으로 불법 홍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홍보수단이 합동설명회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계약 관련 비리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입찰참여자의 법정 홍보수단으로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법정 홍보수단 외 개별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계약 비리를 억제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8항 및 제132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8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개정안
의안 220592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9조제8항 중 “개최하여야”를 “개최하고 통합 홍보공간을 운영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를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ㆍ시기 및 통합 홍보공간의 운영 방법ㆍ절차”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2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개정안
의안 220592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132조제1항”을 “제13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개정안
의안 2205921- 이동제132조제3항 → 제132조제4항 — 제13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132조제4항 → 제132조제5항 — 제13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13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2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개정안
의안 220592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2조의2 중 “제132조제1항”을 “제13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0조
(과태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5921- 이동제140조제1항제3호 → 제140조제1항제5호 — 제140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40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