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ㆍ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ㆍ유치원 방학, 감염병에 따른 등원ㆍ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임. 이에, 현장에서는 개인의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어, 근로자들이 필요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는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8소관위 상정 2025-07-18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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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5936- 이동제19조제6항 → 제19조제9항 — 제19조제6항을 제9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19조제6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개정안
의안 22059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의4제1항 후단 중 “사용한 횟수는”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9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제4항제4호 중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