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3(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수용 및 매입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건축물 및 토지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후 철거, 신축 또는 그 공사를 재개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3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