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03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2022년 기준 286곳에 달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 또는 관리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대지ㆍ건축물의 분산된 소유 문제 등으로 많은 공사중단 건축물이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진행한 바 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이양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 사용권원 확보와 사업변경의 어려움 등에 따라 정비사업을 제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기방치 건축물 중 공동주택인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건축물 및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고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분양받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0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9-2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