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03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지소유권 상실,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과 동일하게 대지소유권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신속한 공사재개가 필요한 반면, 공사중단으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대지소유권 상실,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이 다수 발생함과 동시에 공사 재개를 위한 대지소유권 재확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에도 현행 대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7년 이상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7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청구권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유도ㆍ촉진하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4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법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개정안
의안 2206167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인”을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본다”를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매도청구 등개정안
의안 2206167- 이동제22조제2항 → 제22조제3항 —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22조제3항 → 제22조제4항 —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23조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개정안
의안 220616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제1호”를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호의2”로,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제1호”를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호의2”로,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