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4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0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의 방식은 금전 공탁이나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공탁보증보험 증권)를 제출하는 방식 중 법원이 정함. 그런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적절한 보전처분의 신청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본안 소송의 패소가능성 또한 희박하므로, 금전 공탁의 형식으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 오히려 불필요하게 예산이 공탁금으로 묶여 있게 되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명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0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06
    소관위 상정 2025-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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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명령)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

가압류명령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249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신 설〉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8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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