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1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4-12-0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임. 이에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4-12-09
    소관위 처리 2024-12-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10
    본회의 의결 2024-12-10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2-27
  6. 공포
    공포 2025-01-0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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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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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