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법률법무부법령ID 001242 · 조문 19개
계류 의안6건
계류 의안 보기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배상책임계류 4
- 제3조배상기준계류 2
- 제3조의2공제액계류 1
- 제4조양도 등 금지
-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계류 1
- 제10조배상심의회
-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 제12조배상신청
- 제13조심의와 결정계류 1
- 제14조결정서의 송달
-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 제15조의2재심신청
- 제16조삭제
- 제17조삭제
개정 연혁 13건
전체 13건 보기시행 2025-01-07법률 제20635호 (공포 2025-01-07)일부개정개정 의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31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배상책임)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바,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635호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0635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315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17-10-31법률 제14964호 (공포 2017-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11-30법률 제14184호 (공포 2016-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0-21법률 제9803호 (공포 2009-10-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3-14법률 제8897호 (공포 2008-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7-13법률 제7584호 (공포 2005-07-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12-29법률 제6310호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3-01법률 제5433호 (공포 1997-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2-02-01법률 제3464호 (공포 1981-1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0-02-01법률 제3235호 (공포 1980-01-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