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ㆍ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3.14]
현행 · 법령 시행 2025.1.7 · 법률 제206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ㆍ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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