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ㆍ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