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사이에 큰 괴리로 인하여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와 달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검증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간의 괴리를 줄이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17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

정비계획의 내용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4.13, 2022.6.10>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0호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달리 입안할 수 있다. ③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

의안 2206497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4.13, 2022.6.10>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0호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달리 입안할 수 있다. ③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제1항제2호의2의 사항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 이동제9조제4항 → 제9조제5항 —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을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검증의 방법ㆍ절차는”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