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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6653
의안번호 22066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23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9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3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19
    소관위 상정 2025-08-26
    소위 회부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6653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3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를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를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발생시킨 이사”를 “발생시킨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인하여 이사”를 “인하여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발생시킨 이사”를 “발생시킨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인하여 이사”를 “인하여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강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