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법무부

법령ID 001702 · 조문 1,184

계류 의안66

계류 의안 보기 →

조문 매핑 완료 65건은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분석 대기 1건은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연혁 34

전체 34건 보기
  • 시행 2026-09-10법률21044 (공포 2025-09-09)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4)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64조 (소집지)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정관에 정한다른 바가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나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2014.5.20>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04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2조의7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635조제4항제2호 중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제542조의12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제542조의7제2항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42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542조의7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21044호,2025.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제542조의7제2항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42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542조의7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4 · 이정문의원 등 18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3-06법률21448 (공포 2026-03-06)일부개정개정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966)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0.5.14>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 제84조 (계약의 종료)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 제86조의3 (조합계약)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의 출자(出資)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8.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持分)의 양도에 관한 사항 9.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0.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3.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 제86조의4 (등기)

      제86조의4(등기)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26조 (화물명세서)

      제126조(화물명세서) ①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7.8.3>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 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①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제156조(창고증권의 발행) ①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보관장소 4. 보관료 5.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6.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7.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②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 제180조 (설립의 등기)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기주식 제도와 관련한 일반 주주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충실의 원칙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에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제34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사유로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함(제341조의4 신설). 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제342조). 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제343조제1항 단서 신설). 마.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ㆍ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함(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신설). 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ㆍ처분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35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사.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준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되,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허용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48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및 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제3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4. 예정된 보유 기간 5. 예정된 처분 시기 제3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제5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편제4장제11절에 제530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4(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4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6(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제635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10.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1.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 나. 이 법 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교환ㆍ상환의 대상으로 하여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사채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거나 교환ㆍ상환 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이 소멸된 날 또는 교환ㆍ상환 기간이 도과한 날 2.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 ② 제1항 단서 및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사가 보유하는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당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대하여 제34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2. 「방송법」 제14조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1항 6.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1항 7.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제4호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635조제3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2항 중 "제341조의2, 제341조의3"을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21448호,2026.3.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1.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 나. 이 법 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교환ㆍ상환의 대상으로 하여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사채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거나 교환ㆍ상환 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이 소멸된 날 또는 교환ㆍ상환 기간이 도과한 날 2.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 ② 제1항 단서 및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사가 보유하는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당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대하여 제34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2. 「방송법」 제14조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1항 6.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1항 7.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제4호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635조제3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2항 중 "제341조의2, 제341조의3"을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966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7-22법률20991 (공포 2025-07-22)일부개정개정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251)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0.5.14>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 제84조 (계약의 종료)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 제86조의3 (조합계약)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의 출자(出資)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8.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持分)의 양도에 관한 사항 9.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0.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3.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 제86조의4 (등기)

      제86조의4(등기)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26조 (화물명세서)

      제126조(화물명세서) ①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7.8.3>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 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①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제156조(창고증권의 발행) ①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보관장소 4. 보관료 5.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6.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7.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②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 제180조 (설립의 등기)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며,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ㆍ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ㆍ해임 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는 것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ㆍ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함을 규정함(제382조의3). 나.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함(제542조의8 등). 다.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ㆍ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제542조의12). 라.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함(제542조의14 신설 등).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36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서면을"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로 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400조제2항 본문 중 "사외이사의"를 "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로 한다. 제542조의4제3항 본문 중 "사외이사"를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로 한다. 제542조의8의 제목 중 "사외이사의"를 "독립이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사외이사로서의"를 "독립이사로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 제542조의11제2항제2호 중 "사외이사일"을 "독립이사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의"를 각각 "독립이사의"로 한다. 제542조의12제4항 중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을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5조제3항제1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외이사를"을 "독립이사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 다만, 상장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42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20991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 다만, 상장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42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도 포함한 것으로 본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251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1-31법률20436 (공포 2024-09-20)일부개정개정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53)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34조 (통칙)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개정 2024.9.20>

    • 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83조 (변경등기)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83조의2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제228조 (해산등기)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2주일 2주간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본점의 3주간내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229조 (회사의 계속)

      제229조(회사의 계속) ①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본점의 2주간내,소재지에서 지점소재지에서는2주일 3주간내에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④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이 외 2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률 제20436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34조 중 "영업소의 소재지"를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제35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의2 중 "본점 및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제1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3조, 제238조 및 제2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64조 및 제2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28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87조의5제4항 중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본점 및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제287조의39 중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로 한다. 제3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60조의20 중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제3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4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02조 및 제60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2조(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 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본점의 소재지 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6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從)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로 한다. 제44조 중 "제35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제37조, 제39조, 제40조"로 한다. 제137조제2항 중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35조 및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부칙
    부칙 <제20436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從)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로 한다. 제44조 중 "제35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제37조, 제39조, 제40조"로 한다. 제137조제2항 중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35조 및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53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0-12-29법률17764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신주의 이익배당 기준일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한 규정을 정비하여 신주의 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감사 등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며,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에 대한 특례 규정이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년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50조제3항 삭제 등). 나.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함. 1)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청구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제406조의2 신설). 2)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제542조의6제7항 신설). 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함(제409조제3항, 제542조의12제8항 신설). 라.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함(제542조의6제10항 신설). 마.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함(제542조의12제2항 단서 신설). 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ㆍ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3%, 그 외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경우 모든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함(제542조의12제4항ㆍ제7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76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4조 중 "제400조와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을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으로 한다. 제340조의5 중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제35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71조제2항 중 "제409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2조의12제3항ㆍ제4항"을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으로 한다. 제394조제1항 후단 중 "제403조제1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를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으로 한다. 제40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제4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408조의9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를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로 한다. 제409조제2항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으로 한다. 제40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415조 중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을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으로 한다. 제423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61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462조의2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62조의3제5항 중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第423條第1項, 第516條第2項 및 제516조의10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제344조제1항"으로,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본다"를 "배당으로 본다"로 한다. 제516조의10 후단 중 "제3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제542조제2항 중 "제398조 내지 제408조"를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로, "제466조의 규정은"을 "제466조는"으로 한다. 제542조의6 중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42조의1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선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3항, 제4항(해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7항(해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9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12제7항 중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같은 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34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보며,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를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부칙 <제1776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선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2제3항, 제4항(해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7항(해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9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12제7항 중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같은 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34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보며,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를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로 한다.
  • 시행 2020-12-10법률17354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서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제2조). 나.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지도록 함(제3조). 다.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에 명시하도록 함(제6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제7조). 마.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음(제8조 및 제13조). 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제15조제1항). 사.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354호(2020.6.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1조제1항 중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1조제1항 중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0-09-10법률17362 (공포 2020-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한책임회사’는 상호의 가등기가 불가함. 유한책임회사는 운영과 기관 구성의 측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일 뿐 설립등기 전 출자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유한회사와 유사함. 이에 상호의 가등기를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설립절차 진행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362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부칙
    부칙 <제17362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 시행 2019-09-16법률14096 (공포 2016-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직접 증서를 발행하는 실물발행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1개국 및 중국은 실물증권을 발행ㆍ교부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권리의 이전ㆍ담보설정 및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ㆍ관리에 따른 위험요소가 제거되며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의 원천적 차단을 통해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발행ㆍ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 제도 운영기관, 계좌의 개설 및 계좌부의 작성, 전자등록의 신청 등 절차, 전자등록의 효력 및 주식 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검사ㆍ감독 등을 정함으로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율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리 중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ㆍ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권리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제2조, 제25조제1항 등). 나. 전자등록업무를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요건을 규정하여 전자등록기관의 경영 건전성 등을 확보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제4조, 제5조 등). 다. 증권에 표시되어야 하거나 표시될 수 있는 권리를 신규로 전자등록하려는 자는 그 권리에 대한 발행내역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하며,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 이전, 질권 설정, 신탁재산 설정 등은 권리자가 해당 권리가 전자등록된 기관에 대해 신청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게 함으로써 처리하도록 함(제25조, 제30조 등). 라.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고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권리자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의 발행인 또는 제삼자에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제38조, 제39조 등). 마.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전자증권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4096호(2016.3.2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유가증권"을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356조의2제1항 중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096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유가증권"을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356조의2제1항 중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시행 2018-12-19법률15755 (공포 2018-09-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은 영업허락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유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능력자이며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행 "한정치산자"를 각각 삭제하는 한편, 또한 현행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55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제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제2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제2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4조(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제542조의8제2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5755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11-01법률14969 (공포 2017-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면의 범위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단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9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1조제1항 중 "서면"을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35조의3제3항 중 "서면"을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4969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