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