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조문 시행 2026-07-23현행 버전 시행 2025-07-22법률 제20991호 (공포 2025-07-2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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