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