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7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①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ㆍ부수비용ㆍ체당금ㆍ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전문개정 2007.8.3]